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6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5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구합85 판결 감봉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7. 1. 경장으로 승진 후 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2. 12. 3.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동료 경찰관 D과 불건전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D의 이혼에 영향을 미쳤으며(제1 징계사유), D의 자살 시도 신고 시 신분을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수색에 동원되게 한(제2 징계사유) 혐의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2. 12. 5.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고, 2013. 4. 19.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 근로자는 감경된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11. 19. 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취소
함.
- 회사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5. 13.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이후 회사는 남양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6. 27. 근로자에게 제1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내
림.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감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사적인 비행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유부녀임에도 동료 경찰관 D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데이트하고 1박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
함.
- 1박 여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두 사람이 펜션에서 1박을 보낸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5개월간 257회의 휴대전화 통화는 업무상 필요가 없었으므로 품위 손상 행위로
봄.
- D의 자술서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D에게 이혼 후 재혼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D의 결혼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1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감봉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7. 1. 경장으로 승진 후 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2. 12. 3.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동료 경찰관 D과 불건전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D의 이혼에 영향을 미쳤으며(제1 징계사유), D의 자살 시도 신고 시 신분을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수색에 동원되게 한(제2 징계사유) 혐의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고, 2013. 4. 19.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
함.
- 원고는 감경된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11. 19. 제2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제1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취소
함.
- 피고의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 5. 13.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 이후 피고는 남양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6. 27.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내
림.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사적인 비행행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유부녀임에도 동료 경찰관 D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데이트하고 1박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
함.
- 1박 여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두 사람이 펜션에서 1박을 보낸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5개월간 257회의 휴대전화 통화는 업무상 필요가 없었으므로 품위 손상 행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