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268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운송 알선 및 화물 운수업 법인으로, 지입차주와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함.
- 근로자는 2014. 10. 2. 피고로부터 냉동탑차를 매수하여 지입제 방식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4. 11. 26. 회사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회사의 직영 배송기사로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고용계약 당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차량대금 1,500만 원을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6개월(2014. 11. 26. ~ 2015. 5. 26.) 동안 직영기사 근무를 보장하며, 6개월 후 퇴사 시 1,500만 원, 6개월 내 차량 분양 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급여는 월 170만 원으로 정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휴먼리테일과 체결한 배송용역계약에 따라 편의점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
함.
- 휴먼리테일은 2015. 1. 9. 근로자의 지각 배송, 불손한 태도, 거래전표와 현금 불일치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회사에게 담당 배송기사 교체를 요구하며, 불응 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5. 2. 5. 위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 제2항(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의 적용을 배제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료를 받아왔으며, 회사에 소속된 직영기사는 근로자가 유일하고 사무원 등은 채용하지 않
음.
- 지입차주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 1명이라고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 쟁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해고가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운송 알선 및 화물 운수업 법인으로, 지입차주와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함.
- 원고는 2014. 10. 2. 피고로부터 냉동탑차를 매수하여 지입제 방식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4. 11. 26. 피고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피고의 직영 배송기사로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고용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대금 1,500만 원을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6개월(2014. 11. 26. ~ 2015. 5. 26.) 동안 직영기사 근무를 보장하며, 6개월 후 퇴사 시 1,500만 원, 6개월 내 차량 분양 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급여는 월 170만 원으로 정
함.
- 원고는 피고가 휴먼리테일과 체결한 배송용역계약에 따라 편의점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
함.
- 휴먼리테일은 2015. 1. 9. 원고의 지각 배송, 불손한 태도, 거래전표와 현금 불일치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피고에게 담당 배송기사 교체를 요구하며, 불응 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5. 2. 5. 위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함(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 제2항(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의 적용을 배제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료를 받아왔으며, 피고에 소속된 직영기사는 원고가 유일하고 사무원 등은 채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