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5누720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기술개발 및 교량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 측 D에게 근로자의 C에 대한 위임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해당 통보는 위임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C에게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C의 대리권이 유효하며, 설령 소멸했더라도 민법 제129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해당 통보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퇴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민법 제129조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수권행위 철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문자메시지가 D의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이상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함.
- D이 C의 근로자를 위한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민법 제129조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판단: 근로자의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철회의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대리권 소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9조 묵시적 동의 여부
- 근로자가 해당 통보를 받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C를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믿고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차용금, 공적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
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통보를 받고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근로자 지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의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약 3년 10개월간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서울사무소에서 기술개발 및 교량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 측 D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위임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이 사건 통보는 위임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C에게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C의 대리권이 유효하며, 설령 소멸했더라도 민법 제129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통보 이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퇴직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리권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민법 제129조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수권행위 철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문자메시지가 D의 스마트폰에 정상적으로 수신된 이상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함.
- D이 C의 원고를 위한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민법 제129조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대리권 수여 철회의 의사표시는 D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의 대리권 소멸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9조 묵시적 동의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받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가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