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5627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97,601,360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의 월 11,666,666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4. 4. 29. 피고와 연봉 2억 원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부터 회사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9. 11.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제7조 제2항(업무성과 미흡), 제8항(계속 고용 불가피)을 근거로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저조한 투자자산 유치로 인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회사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원고와 회사가 '고용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회사가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영업총괄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음(고용계약서 제1조).
- 근로자는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지시에 따라야 함(고용계약서 제3조).
- 근로자는 근무평정 대상자임(고용계약서 제8조).
- 근로자는 영업총괄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
음.
- 근로자가 고액의 연봉과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영업성과에 대한 기대치 반영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
함. 해당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회사가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하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게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함.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나 해고 효력 발생 시점의 문제일 뿐, 해고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근로자는 해고처분 당시 근무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해당
함.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는 해고 효력 발생 시점의 문제일 뿐, 해고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결론: 해고예고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사유의 존부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7,601,360원 및 지연손해금, 복직 시까지의 월 11,666,666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연봉 2억 원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부터 피고의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고용계약 제7조 제2항(업무성과 미흡), 제8항(계속 고용 불가피)을 근거로 영업이익 적자, 자본잠식, 저조한 투자자산 유치로 인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피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 원고와 피고가 '고용계약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
함.
-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피고가 근무부서를 변경하거나 영업총괄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음(고용계약서 제1조).
- 원고는 피고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지시에 따라야 함(고용계약서 제3조).
- 원고는 근무평정 대상자임(고용계약서 제8조).
- 원고는 영업총괄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피고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
음.
- 원고가 고액의 연봉과 차량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영업성과에 대한 기대치 반영으로 보
임.
- 결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
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적법 여부 절차상 하자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