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4. 13. 선고 2021가합10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특별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특별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울산·경남 영업본부장(상무)으로 재직 중 2021. 4. 9.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징계면직 당일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임을 통지하고, 2021. 4. 12. 해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함.
-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징계면직의 무효를 주장하고, 특별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반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징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8일 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근로자는 참석하여 소명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함.
- 제8 징계사유(개인정보 유출)는 사실조회 확인서 작성 시점 이후 발생하여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회사의 행내 변호역제는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상무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
님.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의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제1~7 징계사유)를 인정
함.
- 근로자가 자신의 처에게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D의 집을 찾아가게 한 행위(제8 징계사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피고 윤리경영규정 제10조 위반으로 인정
함.
- 근로자의 행위는 피고 윤리경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규정상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은행 또는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징계규정 제3조가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면직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상 중징계 원칙 및 징계규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및 특별퇴직금 지급 의무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울산·경남 영업본부장(상무)으로 재직 중 2021. 4. 9. 직장 내 성희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징계면직 당일 원고에게 구두로 해임을 통지하고, 2021. 4. 12. 해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함.
- 원고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징계면직의 무효를 주장하고, 특별퇴직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반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상 하자는 징계의 유효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8일 전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는 참석하여 소명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함.
- 제8 징계사유(개인정보 유출)는 사실조회 확인서 작성 시점 이후 발생하여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의 행내 변호역제는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상무인 원고는 대상이 아
님.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의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직원의 목격 진술 등을 통해 원고의 성희롱 행위(제1~7 징계사유)를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