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2. 12. 11. 선고 92가합335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 근로자의 임금청구 범위
판정 요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 근로자의 임금청구 범위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1.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 3. 29. 해당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됨.
-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1989. 8. 9. ~ 1990. 8. 8. 유효) 제32조는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
함.
- 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
음.
- 근로자는 1990. 10. 19.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보임된 후 불법집회 및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징계에 회부
됨.
- 해당 회사 인사위원회는 1991. 3. 23. 근로자에게 3.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3. 29.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 전인 1991. 2. 12. 노동쟁의조정법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어 1991. 11. 2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상고 포기로 확정될 때까지 구금 상태에 있었
음.
- 해당 회사 취업규칙 제5-4-2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 (여후효)
- 법리: 단체협약 중 징계사유 통보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효력을 지속
함.
- 판단: 해당 회사 단체협약은 1990. 8. 8.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까지도 효력을 가
짐. 따라서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통보할 것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32조에 정면으로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결정은 무효
임. 징계해고 무효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려는데도 회사가 해고를 내세워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한정
됨. 해고처분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다른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징계해고 전부터 구속되어 1991. 11. 28.까지 구금 상태에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
음. 또한, 해당 회사 취업규칙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역 1년형이 1991. 11. 28.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위 날짜에 징계해고처분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퇴직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
함.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해고처분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일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해고무효 근로자의 임금청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 3. 29.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1989. 8. 9. ~ 1990. 8. 8. 유효) 제32조는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
함.
- 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
음.
- 원고는 1990. 10. 19.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보임된 후 불법집회 및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징계에 회부
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1991. 3. 23. 원고에게 3. 29.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3. 29.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징계해고 전인 1991. 2. 12. 노동쟁의조정법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되어 1991. 11. 2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상고 포기로 확정될 때까지 구금 상태에 있었
음.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5-4-2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효력 (여후효)
- 법리: 단체협약 중 징계사유 통보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효력을 지속
함.
- 판단: 피고 회사 단체협약은 1990. 8. 8.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까지도 효력을 가
짐. 따라서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통보할 것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32조에 정면으로 위반한 원고에 대한 해고결정은 무효
임. 징계해고 무효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려는데도 회사가 해고를 내세워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