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272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3구합80272 판결 강등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적 노무 지시,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적 노무 지시,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9. 15. 임용되어 2021. 7. 1.부터 2022. 10. 19.까지 J우체국 총괄국장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회사는 2023. 4. 17. 근로자에게 '사적 노무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제1-1 징계사유(교재 대여 및 미반환): 불인
정.
-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교재를 지시·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조카에게 빌려주거나, 고의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A의 확인서 외에 F, G의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제1-2 징계사유(조카 면접자료 요구): 인
정.
- 근로자가 평일 근무시간에 A, B에게 조카의 면접자료를 요청하고, 5시까지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 A, B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으로 판단
함.
- 제1-3 징계사유(인사상 불이익 암시 언행): 인
정.
- 근로자가 A의 시보기간 중 "일을 못하면 X표를 던지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정규임용 후 "집에서 멀고 업무도 힘든 서창동 우체국으로 보내겠다", "일을 못하면 통도사 우체국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제1-4 징계사유(A의 업무 배제): 인
정.
- 근로자가 A가 담당하던 행사 지연 직후 A를 사회공헌 활동 및 홍보업무에서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A 본인이나 책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A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제1-5 징계사유(C에게 커피 제공 요구): 인
정.
- J우체국에 막내 직원이 근로자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관행이 있었고, 근로자가 막내 직원(A)이 늦게 출근하자 다른 하급자에게 커피를 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적 노무 지시,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9. 15. 임용되어 2021. 7. 1.부터 2022. 10. 19.까지 J우체국 총괄국장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4. 17. 원고에게 '사적 노무 지시 및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으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 제1-1 징계사유(교재 대여 및 미반환): 불인정.
-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교재를 지시·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조카에게 빌려주거나, 고의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A의 확인서 외에 F, G의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
함.
- 제1-2 징계사유(조카 면접자료 요구): 인정.
- 원고가 평일 근무시간에 A, B에게 조카의 면접자료를 요청하고, 5시까지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 A, B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으로 판단
함.
- 제1-3 징계사유(인사상 불이익 암시 언행): 인정.
- 원고가 A의 시보기간 중 "일을 못하면 X표를 던지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정규임용 후 "집에서 멀고 업무도 힘든 서창동 우체국으로 보내겠다", "일을 못하면 통도사 우체국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
함.
- 제1-4 징계사유(A의 업무 배제): 인정.
- 원고가 A가 담당하던 행사 지연 직후 A를 사회공헌 활동 및 홍보업무에서 배제하고, 이 과정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A 본인이나 책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