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87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58722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43,559,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9. 4. 15.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사업 기획 및 무역 관련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해당 회사는 2019. 7.부터 근로자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함.
-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0. 1. 13.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 채무를 연대보증
함.
- 해당 회사는 2020. 2. 14.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얼마인
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 특히 급여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해당 회사는 2019. 7. 1. 연봉 80,000,000원, 매월 급여 6,670,000원으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
음.
- 해당 회사는 2019. 10. 4.까지 연봉 56,0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지급한 후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2019. 7. 15. 지급된 추가급여 5,000,000원은 연봉 56,040,000원과 80,000,000원의 차액으로 2019년 4월분 1,000,000원, 5월분 2,000,000원, 6월분 2,000,000원
임.
- 해당 회사는 2020. 1. 14. 근로자에게 '2020년 1월부터 근로자의 급여를 연봉 80,000,000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로자의 급여 변경신고를 하였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연봉 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다만 연봉 56,0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서 추가로 매월 2,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해 온 것으로 판단
함.
- 미지급 임금: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019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3개월분 급여 6,000,000원 및 2019. 10. 1.부터 해고된 2020. 2. 14.까지 연봉 80,000,000원에 따른 월 급여 6,67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급여 29,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해고예고수당: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 7,659,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총 지급액: 미지급 임금 35,900,000원(6,000,000원 + 29,9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7,659,330원을 합한 43,559,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43,559,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9. 4. 15.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장 직급으로 입사하여 사업 기획 및 무역 관련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2019. 7.부터 원고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0. 1. 13.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 채무를 연대보증
함.
- 피고 회사는 2020. 2. 14.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의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얼마인
지.
- 법리: 근로계약의 내용, 특히 급여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7. 1. 연봉 80,000,000원, 매월 급여 6,670,000원으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
음.
- 피고 회사는 2019. 10. 4.까지 연봉 56,0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를 지급한 후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2019. 7. 15. 지급된 추가급여 5,000,000원은 연봉 56,040,000원과 80,000,000원의 차액으로 2019년 4월분 1,000,000원, 5월분 2,000,000원, 6월분 2,000,000원
임.
- 피고 회사는 2020. 1. 14. 원고에게 '2020년 1월부터 원고의 급여를 연봉 80,000,000원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원고의 급여 변경신고를 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를 연봉 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다만 연봉 56,0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서 추가로 매월 2,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해 온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