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4.09.01
서울민사지방법원94가합180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1. 선고 94가합1802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수습사원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9. 6. 소외 주식회사 삼풍(갑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사원으로 근무
함.
- 갑 회사가 근로자 150여 명을 계열회사로 전적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 10여 명과 함께 해당 회사(을 회사)로 전적
함.
- 전적 당시 갑 회사와 노동조합은 전적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였고, 해당 회사도 근로자의 갑 회사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분임장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갑 회사에서와 같이 유지하기로 약속
함.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전적하면서 1993. 9. 28.자로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4조에는 "수습기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경영상태, 적성, 기능, 인사관리규정 위반 등 근로자로서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2개월여 근무하면서 근무성적이 떨어지고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근로계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1993. 12. 15.자로 근로자에게 입사 부적격 통지서를 보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 근로자의 수습사원 지위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수습기간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수습사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
성.
- 법리: 종전 근무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열회사로 전적하면서 종전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적한 회사에서도 정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전적하면서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열회사인 해당 회사로 전적하였고, 전적 후에도 갑 회사에서의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되었
음.
- 비록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그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도 수습사원이 아닌 정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수습사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
음.
-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규사원에 대한 적법한 해고라는 주장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참고사실
판정 상세
전적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수습사원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6. 소외 주식회사 삼풍(갑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사원으로 근무
함.
- 갑 회사가 근로자 150여 명을 계열회사로 전적시키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원고는 다른 근로자 10여 명과 함께 피고 회사(을 회사)로 전적
함.
- 전적 당시 갑 회사와 노동조합은 전적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도 원고의 갑 회사 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분임장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갑 회사에서와 같이 유지하기로 약속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적하면서 1993. 9. 28.자로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
함.
-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4조에는 "수습기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 경영상태, 적성, 기능, 인사관리규정 위반 등 근로자로서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원고가 2개월여 근무하면서 근무성적이 떨어지고 무단결근, 무단조퇴, 지각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근로계약서 제4조에 근거하여 1993. 12. 15.자로 원고에게 입사 부적격 통지서를 보내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 근로자의 수습사원 지위 인정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수습기간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수습사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
성.
- 법리: 종전 근무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계열회사로 전적하면서 종전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적한 회사에서도 정규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전적하면서 새로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사원에 관한 조항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열회사인 피고 회사로 전적하였고, 전적 후에도 갑 회사에서의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속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