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나215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생인건비 유용 및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징계 해임의 정당성
판정 요지
학생인건비 유용 및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징계 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생인건비 유용 행위의 성립 여부
- 법리: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1호 개정 전) 제12조 제2항은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로 명시
함. 이후 개정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5호 개정 전) 제16조 제1항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로 명시
함.
- 판단: 근로자가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는 학생인건비 유용행위에 해당
함. 근로자는 잔고계정을 통해 회의비, 출장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고, 인건비를 감액하고 재료비를 증액하는 등 실행예산을 변경하기도 하였
음. 또한, 구매한 일부 물품을 회사의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인건비 유용 행위가 성립
됨. 연구비 부당 집행 행위의 성립 여부
- 법리: 회사의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 경비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장지 관계기관으로부터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중복하여 경비를 수령한 행위는 연구비 부당 집행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는 출장 경비 중복 지급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회사는 2017. 2.경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 사례를 안내하며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를 명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위반
함. 따라서 연구비 부당 집행 행위가 성립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회사의 징계요령 제10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또한, 징계요령 제9조(징계의 감경) 제1항은 공금유용의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학생인건비 유용과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됨.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더라도 경합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까지 가능
함. 공금유용의 경우 감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감경이 허용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상한은 '해임'이므로,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교원과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회사의 연구사업관리규정 제22조
- 회사의 여비규칙
판정 상세
학생인건비 유용 및 연구비 부당 집행 관련 징계 해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
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생인건비 유용 행위의 성립 여부
- 법리: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1호 개정 전) 제12조 제2항은 소속 기관의 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로 명시
함. 이후 개정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35호 개정 전) 제16조 제1항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로 명시
함.
- 판단: 원고가 학생인건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행위는 학생인건비 유용행위에 해당
함. 원고는 잔고계정을 통해 회의비, 출장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고, 인건비를 감액하고 재료비를 증액하는 등 실행예산을 변경하기도 하였
음. 또한, 구매한 일부 물품을 피고의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다가 뒤늦게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인건비 유용 행위가 성립
됨. 연구비 부당 집행 행위의 성립 여부
- 법리: 피고의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 경비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출장지 관계기관으로부터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중복하여 경비를 수령한 행위는 연구비 부당 집행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출장 경비 중복 지급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2017. 2.경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 사례를 안내하며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를 명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위반
함. 따라서 연구비 부당 집행 행위가 성립
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피고의 징계요령 제10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