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6
서울고등법원2024누46622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누4662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감사팀 팀장 X, 경영기획팀 팀장 Y, U팀 팀장 M은 해당 인사발령이 사장 직무대행자 F의 결정이라 생각하고 따랐으나, 이후 F가 인사발령을 사전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과 H이 자신의 휴가 중임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인사를 전횡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F로부터 해당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I의 취소 결재 요청에 대해 결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일 뿐, F의 지시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참가인과 I 사이의 2022. 4. 4.자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I가 참가인에게 F가 지시한 인사발령 취소 결재를 요청하자 참가인은 "올리지 마세
요. 내가 결재 안 하면 결재할 수 없는 건데, 뭐"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
됨.
- 참가인은 A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F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하며, 참가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4. 3. 22.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 근로자는 2022. 6. 9.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강등' 처분을 징계양정기준에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여부
- 참가인은 F로부터 해당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따르면 참가인은 F의 취소 지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장 직무대행자의 인사권 범위
- A공사 운영조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시장 승인을 요구하며, 제12조 제5항은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시의회 보고를 규정
함.
- 그러나 위 조례 규정들이 근로자의 사장 내지 그 직무대행자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
음. 불기소처분의 징계사유 인정에 미치는 영향
-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행정재판의 징계사유 인정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
음. 표창 공적 미고려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0조 제1항에 따라 표창 공적을 근거로 한 징계 감경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
음.
-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표창 공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강등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및 인사권 남용에 따른 강등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감사팀 팀장 X, 경영기획팀 팀장 Y, U팀 팀장 M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사장 직무대행자 F의 결정이라 생각하고 따랐으나, 이후 F가 인사발령을 사전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참가인과 H이 자신의 휴가 중임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인사를 전횡했다고 진술
함.
- 참가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I의 취소 결재 요청에 대해 결재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일 뿐, F의 지시에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참가인과 I 사이의 2022. 4. 4.자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I가 참가인에게 F가 지시한 인사발령 취소 결재를 요청하자 참가인은 "올리지 마세
요. 내가 결재 안 하면 결재할 수 없는 건데, 뭐"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
됨.
- 참가인은 A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F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하며, 참가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4. 3. 22. 참가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함.
- 원고는 2022. 6. 9.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강등' 처분을 징계양정기준에 추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인사발령 취소 지시 불복종 여부
- 참가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따르면 참가인은 F의 취소 지시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장 직무대행자의 인사권 범위
- A공사 운영조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시장 승인을 요구하며, 제12조 제5항은 임직원 채용 및 퇴직 시 시의회 보고를 규정
함.
- 그러나 위 조례 규정들이 원고의 사장 내지 그 직무대행자가 온전한 인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볼 근거는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행정재판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에 구속받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