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8가합1010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4. 18. 선고 2018가합10100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1. 해당 회사에 위촉직으로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근무한 자
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와 2016. 6. 1. 1차 근로계약, 2016. 12. 1. 2차 근로계약, 2017. 11. 30.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경 2개월 연장하는 4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제주테마파크TF 부서에서 테마파크 조성 및 개장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직개편을 통해 테마파크사업단 내 테마파크기획담당, 테마파크관리단 내 테마파크관리담당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업무 범위가 확대
됨.
- 해당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 11. 3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일시·간헐적임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해당 회사는 2018. 2. 28.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해당 통보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및 해당 회사의 위촉직관리지침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제주테마파크 사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으나, 자격요건 등에서 '제주테마파크'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테마파크 관련 사업 기획의 전문가로 채용
됨.
- 근로자는 위촉직관리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 라목(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한시적 채용(제1호 나목)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해당 회사는 2차 근로계약 및 조직개편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주테마파크 업무 중단 시에도 다른 테마파크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재위촉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
함.
- 제주테마파크 업무 중단 이후에도 근로자는 테마파크 F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재위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
임.
- 테마파크 F 관련 업무는 해당 회사가 향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었던 업무로 판단
됨.
- 근로자는 위촉직관리지침 제8조 제1호의 '인력의 계속 운영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였고, 건강상태나 업무실적에 문제가 없었
음.
- 재위촉 절차나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 피고 회사에 위촉직으로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근무한 자
임.
-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6. 6. 1. 1차 근로계약, 2016. 12. 1. 2차 근로계약, 2017. 11. 30.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경 2개월 연장하는 4차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제주테마파크TF 부서에서 테마파크 조성 및 개장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직개편을 통해 테마파크사업단 내 테마파크기획담당, 테마파크관리단 내 테마파크관리담당으로 소속이 변경되며 업무 범위가 확대
됨.
- 피고 회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 11. 30.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업무가 일시·간헐적임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 회사는 2018. 2. 28.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통보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및 피고 회사의 위촉직관리지침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제주테마파크 사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었으나, 자격요건 등에서 '제주테마파크'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테마파크 관련 사업 기획의 전문가로 채용
됨.
- 원고는 위촉직관리지침 제5조 제1항 제4호 라목(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한시적 채용(제1호 나목)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 회사는 2차 근로계약 및 조직개편을 통해 원고에게 제주테마파크 업무 중단 시에도 다른 테마파크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재위촉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
함.
- 제주테마파크 업무 중단 이후에도 원고는 테마파크 F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재위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