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4.07.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3가단1080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7. 17. 선고 2013가단10805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었
음.
- 회사는 2013. 8. 30.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며,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원고, 선정자 B, C, D 각 400만 원, 선정자 E 3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함.
- 원고 및 선정자 B은 2013. 2.부터 월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2013. 9.까지 매월 200만 원만 지급받아 각 4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만 원, 선정자 E에게 300만 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9. 15.부터 15일 후인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선정자 B의 월급이 2013. 2.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회사가 해고예고 통보 시 원고 및 선정자 B의 2개월분 급여를 400만 원으로 표시한 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원고와 회사가 2013. 10. 15. 원고와 선정자 B의 2013. 9. 15.까지의 월급을 각 200만 원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상호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선정자 B의 퇴직일까지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회사가 해고 통보 시 약정한 위로금 액수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한 사안
임.
- 미지급 임금 청구의 경우,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음. 이는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0,000원, 선정자 E에게 3,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었
음.
- 피고는 2013. 8. 30.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며,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원고, 선정자 B, C, D 각 400만 원, 선정자 E 3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함.
- 원고 및 선정자 B은 2013. 2.부터 월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2013. 9.까지 매월 200만 원만 지급받아 각 40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2013. 9. 15.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B, C, D에게 각 400만 원, 선정자 E에게 300만 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9. 15.부터 15일 후인 2013.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선정자 B의 월급이 2013. 2.부터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