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10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71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캐디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캐디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경부터 C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
함.
- 2012. 7. 15. 참가인(골프장 운영 법인)의 캐디마스터 D은 근로자의 경기보조원 등록을 해지함(이 사건 해지).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파악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당해고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 심문회의를 열어, 이 사건 해지는 근로자의 질서 문란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조직 행위를 문제 삼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재심판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재심판정의 성립 과정에서 심판위원의 강압적 진행, 충분한 진술 기회 미부여, 다음 기일 지정 거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자의 발언 제지 등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심판위원들이 강압적으로 진행했거나 근로자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가 상세히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
임.
- 의장이 원고 측의 다음 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심문회의를 종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 의장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E의 발언을 정당하게 제지한 것일 뿐
임.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의 성립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재심판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참가인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시도 또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해지에 이르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2. 6. 14.부터 2012. 6. 16.까지 3차례에 걸쳐 동료 경기보조원들이나 골프장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2012. 7. 9.에도 참가인 직원에게 심한 폭언 및 욕설을
함.
- 이러한 근로자의 규율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제시한 이 사건 해지의 이유는 합당하다고 판단
됨.
판정 상세
캐디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경부터 C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
함.
- 2012. 7. 15. 참가인(골프장 운영 법인)의 캐디마스터 D은 원고의 경기보조원 등록을 해지함(이 사건 해지).
- 원고는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사실관계 파악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당해고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 심문회의를 열어, 이 사건 해지는 원고의 질서 문란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노동조합 조직 행위를 문제 삼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재심판정의 성립 과정에서 심판위원의 강압적 진행, 충분한 진술 기회 미부여, 다음 기일 지정 거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자의 발언 제지 등이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심판위원들이 강압적으로 진행했거나 원고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가 상세히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
임.
- 의장이 원고 측의 다음 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심문회의를 종결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 의장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E의 발언을 정당하게 제지한 것일 뿐
임.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성립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