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31
수원지방법원2016나2595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595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30.부터 2015. 2. 26.까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
함.
- 회사는 2015. 2. 26.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며 2015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및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130,04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매출금 횡령, 서류 위조, 영업자료 유출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미지급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금, 기숙사 비용 및 식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정
됨.
-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여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은 그 자체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매출금 횡령', '서류 위조', '영업자료 유출'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미지급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금 공제 주장
- 법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전제되며,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함.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을 뿐,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미지급 임금에서 기숙사 비용 및 식대 공제 주장 (상계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기숙사 비용 및 식대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5. 2. 26.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
함.
- 피고는 2015. 2. 26.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며 2015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및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130,04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성추행/성희롱, 매출금 횡령, 서류 위조, 영업자료 유출 등을 해고 사유로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미지급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금, 기숙사 비용 및 식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른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정
됨.
-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여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은 그 자체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매출금 횡령', '서류 위조', '영업자료 유출' 등 나머지 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미지급 임금에서 세금 및 4대보험금 공제 주장
- 법리: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전제되며,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
함. 지급자가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