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1가단54201(본소),2012가단17902(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본소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와 회사의 반소 청구(기지급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0. 6. 25.경 원고로부터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2010. 7. 2.부터 근로자를 판매 매니저로 고용
함.
- 근로자는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판매관리약정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원고 근무 후 2010년 7, 8월 매출은 향상되었으나 9월에는 감소
함.
- 근로자는 F백화점 G점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F백화점 I점 'J' 근무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하였으며, 회사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됨.
- 회사의 K 영업부장은 2010. 9. 17. 근로자에게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 기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 등은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활용
됨. 따라서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 기재에 따른 근로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F백화점 G점 H 매장 매니저 근무 사실이 없고, F백화점 I점 J 매장 근무 일수가 1개월에 불과함에도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인정
됨. 백화점 매니저 근무 경력은 회사가 원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
임. 따라서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를 기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
함. 회사의 반소장 송달로 취소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민법 제141조).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누2896 판결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
다.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
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임금 반환 청구
- 법리: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을 회사에게 상환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로 받은 이익을 근로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들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
음.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기지급받은 임금 6,003,8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 제공으로 인해 회사의 매출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임금 액수와 동일한 금액인 6,003,827원이라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상환 의무와 회사의 이익 상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의 임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임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미지급 임금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기지급 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6. 25.경 원고로부터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2010. 7. 2.부터 원고를 판매 매니저로 고용
함.
- 원고는 월 130만 원과 매출액의 3%를 판매수수료로 받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판매관리약정서는 작성하지 않
음.
- 원고 근무 후 2010년 7, 8월 매출은 향상되었으나 9월에는 감소
함.
- 원고는 F백화점 G점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F백화점 I점 'J' 근무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뒤늦게 알게
됨.
- 피고의 K 영업부장은 2010. 9. 17. 원고에게 같은 달 30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력서 허위 기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 법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이력서 등은 근로자의 근로능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활용
됨. 따라서 회사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 기재에 따른 근로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F백화점 G점 H 매장 매니저 근무 사실이 없고, F백화점 I점 J 매장 근무 일수가 1개월에 불과함에도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인정
됨. 백화점 매니저 근무 경력은 피고가 원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
임. 따라서 원고의 허위 이력서를 기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가 가능
함. 피고의 반소장 송달로 취소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민법 제141조).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누2896 판결
-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