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합102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합의해지에 따른 임금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합의해지에 따른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험물안전관리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5. 29. 작업 중 경추부 신경뿌리 병증이 재발하여 2013. 5. 30.부터 2013. 7. 29.까지 치료를 받
음.
- 해당 회사는 2013. 6. 18. 근로자를 사직 처리하고, 2013. 7. 8. 해임 신고하였으며, 2013. 7. 10. 근로자에게 2013. 6.분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3. 5. 30.부터 계속 결근하다가 2013. 6. 17. 해당 회사에 출근하여 본부장 및 실장과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관해 논의하고 짐을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처분 후인 2013. 9. 7.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
음.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 원고 주장 반박:
- 근무기간 공란 주장: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이 공란이었고 해당 회사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원직복귀명령 주장: 해당 회사가 2013. 11. 19. 근로자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 내용증명이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송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청구의 타당성 유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두고 근로자는 해고, 사용자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에 근로자의 사직 여부에 관한 대화 내용을 직접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기보다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목디스크 증세가 있었고, 물품하역작업으로 증상이 재발하여 치료를 받게
됨.
- 근로자는 치료를 위해 2013. 5. 30.부터 계속 결근하다가 2013. 6. 17. 해당 회사에 출근하여 본부장 및 실장과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관해 논의하고 짐을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및 합의해지에 따른 임금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아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9. 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험물안전관리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5. 29. 작업 중 경추부 신경뿌리 병증이 재발하여 2013. 5. 30.부터 2013. 7. 29.까지 치료를 받
음.
- 피고 회사는 2013. 6. 18. 원고를 사직 처리하고, 2013. 7. 8. 해임 신고하였으며, 2013. 7. 10. 원고에게 2013. 6.분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3. 5. 30.부터 계속 결근하다가 2013. 6. 17.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본부장 및 실장과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관해 논의하고 짐을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처분 후인 2013. 9. 7.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
음. 따라서 원고가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함.
- 원고 주장 반박:
- 근무기간 공란 주장: 근로계약서의 근무기간이 공란이었고 피고 회사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 원직복귀명령 주장: 피고 회사가 2013. 11. 19. 원고에게 원직복귀명령을 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위 내용증명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송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