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2.21
울산지방법원2018가합943
울산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합943 판결 해촉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캐디모임 팀장의 제명 조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캐디모임 팀장의 제명 조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캐디모임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경부터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5.경 위 골프장의 캐디들로 구성된 '캐디모임'의 팀장으로 선출되었고, 팀장으로서 회사의 관여 없이 캐디의 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옴.
- 회사는 2018. 5. 12.경 근로자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2018. 5. 15.자로 제명 처리한다는 통지를 하고, 근로자를 캐디 배치에서 제외
함.
- 회사의 위 조치로 근로자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배치되지 못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캐디모임은 비법인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캐디모임의 전체 구성원이나 회사를 상대로 제명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점, 캐디모임 팀장인 회사가 캐디 배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해 온 점, 제명 조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가 다시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회사를 상대로 제명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제명 조치의 효력 유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캐디 근무에 관한 위촉 내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을 회사가 캐디모임의 팀장으로서 근로자를 제명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
함.
- 근로자가 캐디모임에서 제명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위 제명 조치에 관하여 캐디모임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2018. 5. 15. 한 제명 조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
함. 임금 청구의 타당성
-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촉하거나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촉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비법인사단이나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의단체 내에서의 사실상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특히,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캐디)의 경우, 사실상 업무 배치를 결정하는 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판정 상세
캐디모임 팀장의 제명 조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캐디모임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경부터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5.경 위 골프장의 캐디들로 구성된 '캐디모임'의 팀장으로 선출되었고, 팀장으로서 회사의 관여 없이 캐디의 배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여
옴.
- 피고는 2018. 5. 12.경 원고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2018. 5. 15.자로 제명 처리한다는 통지를 하고, 원고를 캐디 배치에서 제외
함.
- 피고의 위 조치로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배치되지 못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 유무
- 캐디모임은 비법인사단이나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캐디모임의 전체 구성원이나 회사를 상대로 제명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는 점, 캐디모임 팀장인 피고가 캐디 배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해 온 점, 제명 조치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원고가 다시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함.
- 피고를 상대로 제명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제명 조치의 효력 유무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캐디 근무에 관한 위촉 내지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캐디모임의 팀장으로서 원고를 제명한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
함.
- 원고가 캐디모임에서 제명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위 제명 조치에 관하여 캐디모임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5. 한 제명 조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촉하거나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해촉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