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1.2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771
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877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9. 3. 설립되어 노인 복지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4.경 근로자의 D연수원에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9. 4. 1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이 2017. 4. 17. 이전에 D연수원에서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 시작일을 '2017. 4. 17.'로 정한 것은 참가인이 급여가 높은 E리조트에서 최대한 오래 임금을 받으려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실제로 E리조트에서 2017. 4. 15.까지 급여를 받았고 퇴사 처리도 2017. 4. 15.에 이루어
짐.
- 참가인이 E리조트 대표의 권유로 이직하였고 D연수원이 E리조트 내에 위치하여 E리조트 측에서 참가인이 D연수원 업무에 미리 적응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나, 이를 참가인이 D연수원에서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참가인이 2017. 4. 17. 전에 D연수원 업무 일부를 수행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아니고 근로자의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받기 시작한 날은 2017. 4. 17.로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참가인은 E리조트에서 정년까지 8년이 남아있었고 원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D연수원에서 E리조트 정년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없었다면 원고로의 이직 권유를 수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9. 3. 설립되어 노인 복지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4.경 원고의 D연수원에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4. 1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이 2017. 4. 17. 이전에 D연수원에서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 시작일을 '2017. 4. 17.'로 정한 것은 참가인이 급여가 높은 E리조트에서 최대한 오래 임금을 받으려는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실제로 E리조트에서 2017. 4. 15.까지 급여를 받았고 퇴사 처리도 2017. 4. 15.에 이루어
짐.
- 참가인이 E리조트 대표의 권유로 이직하였고 D연수원이 E리조트 내에 위치하여 E리조트 측에서 참가인이 D연수원 업무에 미리 적응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이나, 이를 참가인이 D연수원에서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참가인이 2017. 4. 17. 전에 D연수원 업무 일부를 수행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 아니고 원고의 지시·감독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받기 시작한 날은 2017. 4. 17.로 봄이 상당하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