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2.02.08
서울지방법원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서울지방법원 2002. 2. 8. 선고 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 판결 임금·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의 청구 및 위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선박 수리 및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
임.
- 해당 회사는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월급제 사원과 시급제 사원으로 구분되며, 근로자들은 퇴직 시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 해당 회사의 근로자 중 과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인 대리급 이하 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일부 근로자들은 공상기간 또는 휴직기간 중에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수당 청구 (통상임금 산정)
- 쟁점: 해당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능률수당, 외업수당, 기술수당,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및 제수당을 의미
함.
-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나, 통상임금 산정 시 성질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의 하한을 상회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휴일 및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외업수당과 기술수당: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개인연금보조비: 근로의 대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중식대: 현물로 제공되며,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능률수당: 근로자들에게 지급 여부를 알 수 없어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불
가.
- 단체협약상 통상임금 범위: 단체협약 제65조의 통상임금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르면 개인연금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 가족수당: 근로의 질이나 양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해당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결과 개인연금보조비를 제외하더라도 통상임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해당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은 정당
판정 상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선박 수리 및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
임.
- 피고 회사는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월급제 사원과 시급제 사원으로 구분되며, 원고들은 퇴직 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
음.
- 피고 회사의 근로자 중 과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인 대리급 이하 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됨.
- 일부 원고들은 공상기간 또는 휴직기간 중에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수당 청구 (통상임금 산정)
- 쟁점: 피고 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능률수당, 외업수당, 기술수당,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 및 제수당을 의미
함.
-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규정은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나, 통상임금 산정 시 성질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의 하한을 상회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휴일 및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외업수당과 기술수당: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 근로의 대가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