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5. 17. 선고 94나41814 판결 총장선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연세대학교 교수들이고, 피고 2는 연세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임명된 자
임.
-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에 따라 총장 선임권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
음.
- 피고 법인은 1988년 제11대 총장 선임 시부터 총장후보추천제를 운영하였고, 1992년 제12대 총장 선임 시에도 교수평의회가 피고 2를 포함한 2인을 총장후보자로 추천하였
음.
-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92. 7. 14. 피고 2를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8. 3. 임명
함.
- 근로자들은 피고 2가 외국인임에도 국적을 숨기고 교수로 임용되어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총장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
함.
- 근로자들은 예비적으로 교수평의회의 총장후보자 선출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교수자격 부존재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수가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가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하더라도,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이때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만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무효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총장 선임결의의 확인 대상 여부: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결의는 이사장의 임명행위의 전단계로서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하나, 현재의 각종 법률관계를 낳는 기본이 되므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 확인의 이익 유무:
-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인사에 대한 교수의 자주적 판단을 의미하나, 사립대학교 총장 선임 문제는 교수들 각자에게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사립학교법은 총장 선임권을 학교법인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만으로 교수들이 총장 선임에 관여할 지위에 있거나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총장후보추천제 관례: 피고 법인이 총장후보추천제를 운영하고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후보가 총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절차에 불과하며, 교수평의회의 추천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습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총장 선임의 효력을 다툴 지위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총장의 교원 임면권 및 근로자들의 이해관계: 총장이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에게 장차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현재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또한, 연세대학교 총장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 인사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총장 임의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인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연세대학교 교수들이고, 피고 2는 연세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임명된 자
임.
- 사립학교법 및 피고 법인 정관에 따라 총장 선임권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
음.
- 피고 법인은 1988년 제11대 총장 선임 시부터 총장후보추천제를 운영하였고, 1992년 제12대 총장 선임 시에도 교수평의회가 피고 2를 포함한 2인을 총장후보자로 추천하였
음.
-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92. 7. 14. 피고 2를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8. 3. 임명
함.
- 원고들은 피고 2가 외국인임에도 국적을 숨기고 교수로 임용되어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총장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
함.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교수평의회의 총장후보자 선출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교수자격 부존재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교 교수가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과거의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가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하더라도,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이때 확인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만을 의미하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무효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총장 선임결의의 확인 대상 여부: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결의는 이사장의 임명행위의 전단계로서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하나, 현재의 각종 법률관계를 낳는 기본이 되므로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 확인의 이익 유무:
- 헌법상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인사에 대한 교수의 자주적 판단을 의미하나, 사립대학교 총장 선임 문제는 교수들 각자에게 법률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사립학교법은 총장 선임권을 학교법인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만으로 교수들이 총장 선임에 관여할 지위에 있거나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