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37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37549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성폭행 주장 배척 및 위자료 액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성폭행 주장 배척 및 위자료 액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5,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직장 상사 C과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
함.
- 회사는 C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병을 얻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항변
함.
- C은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C을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상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C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C의 직장 내 성희롱(2017. 9.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 성관계를 하였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됨(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 회사는 2018. 2. 말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
함.
- C과 근로자는 이 사건 무렵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
됨.
- 2018. 1. 3. 피고와 C 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는 직장 상사로서 8년 연상인 C에게 반말 투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성폭행 및 강요에 의한 관계 유지 주장 인정 여부
- 회사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간음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C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C의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사실, C의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회사가 성병에 걸린 시점 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C과 근로자는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회사가 성병을 알기 전 C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대등한 관계였음을 고려
함.
- 법원은 회사가 최초 성관계 시 성폭행을 당했는지와 관계없이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의로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회사가 자의로 C과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회사가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15,000,000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며,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성폭행 및 강요에 의한 관계 유지를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시도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사례
임.
-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성희롱 인정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성폭행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
판정 상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성폭행 주장 배척 및 위자료 액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5,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직장 상사 C과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
함.
- 피고는 C이 자신을 성폭행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병을 얻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항변
함.
- C은 피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C을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상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C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C의 직장 내 성희롱(2017. 9.부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접촉, 성관계를 하였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됨(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 피고는 2018. 2. 말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
함.
- C과 원고는 이 사건 무렵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
됨.
- 2018. 1. 3. 피고와 C 간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는 직장 상사로서 8년 연상인 C에게 반말 투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성폭행 및 강요에 의한 관계 유지 주장 인정 여부
- 피고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거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간음으로 인해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C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C의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사실, C의 무고죄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피고가 성병에 걸린 시점 이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C과 원고는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고가 성병을 알기 전 C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대등한 관계였음을 고려
함.
- 법원은 피고가 최초 성관계 시 성폭행을 당했는지와 관계없이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자의로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
함.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피고가 자의로 C과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의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