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8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967
춘천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구합50967 판결 파면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 B지원 서무계 지출 및 재무(용도)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6. 4. 6.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9,730,190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기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행사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비위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횡령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근로자가 형사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징계부가금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판정 상세
공무원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춘천지방법원 B지원 서무계 지출 및 재무(용도)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69,730,190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기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원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6천만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사문서를 위조·행사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로 인한 비위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횡령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원고가 형사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은 징계부가금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