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908
서울행정법원 2024. 4. 18. 선고 2022구합8390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회사의 결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로, 2017. 9. 1. 임용되어 2021. 9. 1. 재임용
됨.
- 2021. 9. 8. 근로자의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어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
됨.
- 2021. 12. 20. 해당 대학교 총장이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 3. 7.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제1, 2, 3 징계사유(수업시간 성적 불쾌감 발언, 학생들과의 사적 만남 중 성적 언행, 사적 목적을 위한 학생 부당 처우)로 해임을 의결
함.
- 2022. 3. 24.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해 2022. 4. 5. 자로 해임 처분을
함.
- 2022. 5. 2.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2022. 9. 14.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성희롱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
됨.
- 이는 성희롱 및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판단 근거:
-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복수의 진술에 근거하며, 구체적이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
음.
- 피해자들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했으며,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낮
판정 상세
교원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로, 2017. 9. 1. 임용되어 2021. 9. 1. 재임용
됨.
- 2021. 9. 8. 원고의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어 대책위원회의 조사가 시작
됨.
- 2021. 12. 20.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이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2. 3. 7.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제1, 2, 3 징계사유(수업시간 성적 불쾌감 발언, 학생들과의 사적 만남 중 성적 언행, 사적 목적을 위한 학생 부당 처우)로 해임을 의결
함.
- 2022. 3. 24.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2022. 4. 5. 자로 해임 처분을
함.
- 2022. 5. 2. 원고는 피고에게 해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2. 9. 14.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성희롱 성립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