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8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38002 판결 기타(금전)
수습해고
핵심 쟁점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판정 요지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음.
- 근로자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
음.
- 회사들은 근로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 법리: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차량 매각 등을 통해 리스차량 가격 이상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리스계약에 명시된 리스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
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
함.
- 판단:
- 회사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
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 법리: 리스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에 따라 1회 부과
됨.
- 판단: 근로자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1회 부과하였고, [표2]~[표4]에 기재된 금액은 미변제 또는 미충당된 위약금을 의미할 뿐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
음.
- 근로자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
판정 상세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음.
- 원고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 법리: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차량 매각 등을 통해 리스차량 가격 이상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리스계약에 명시된 리스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
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
함.
- 판단:
- 피고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 원고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
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 법리: 리스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에 따라 1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