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743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6구합52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설립된 차량용 공기조절기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650여 명을 고용
함.
- 2014. 9. 18. 근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와 2015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
함.
- 2014. 12. 29.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근로자를 채용
함.
- 위 60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제1노조의 조합원이
됨.
- 2015. 3. 11. 근로자의 근로자 D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노조를 설립
함.
- 신규 채용된 58명의 근로자 중 52명(해당 근로자들)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노조에 가입
함.
- 기존 근로자 4명(이 사건 기존 근로자)도 제1노조를 탈퇴하고 해당 노조에 가입
함.
- 해당 노조와 제1노조 사이에 유인물 배포, 현장순회 등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갈등이 발생
함.
- 제1노조는 2015. 4. 10. 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제4호 위반(반조합계약, 지배 및 개입)으로 고소
함.
- 제1노조는 해당 근로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
함.
- 2015. 6. 23. 근로자는 제1노조와 해당 근로자들을 퇴사 조치하는 내용의 합의(해당 합의)를 체결
함.
- 2015. 6. 24. 근로자는 해당 합의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통보).
- 제1노조에 잔류한 신규 채용 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15. 7. 9. 해당 근로자들 및 해당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2015.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함.
- 2015. 10. 21.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설립된 차량용 공기조절기 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650여 명을 고용
함.
- 2014. 9. 18.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제1노조와 2015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위한 인력충원에 합의
함.
- 2014. 12. 29.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0명의 근로자를 채용
함.
- 위 60명의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제1노조의 조합원이
됨.
- 2015. 3. 11. 원고의 근로자 D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조를 설립
함.
- 신규 채용된 58명의 근로자 중 52명(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1노조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조에 가입
함.
- 기존 근로자 4명(이 사건 기존 근로자)도 제1노조를 탈퇴하고 이 사건 노조에 가입
함.
- 이 사건 노조와 제1노조 사이에 유인물 배포, 현장순회 등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갈등이 발생
함.
- 제1노조는 2015. 4. 10. 원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및 제4호 위반(반조합계약, 지배 및 개입)으로 고소
함.
- 제1노조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
함.
- 2015. 6. 23. 원고는 제1노조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퇴사 조치하는 내용의 합의(이 사건 합의)를 체결
함.
- 2015. 6. 2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통보).
- 제1노조에 잔류한 신규 채용 근로자 6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15. 7. 9.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2015.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함.
- 2015. 10. 21.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