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합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문화원 사무국장 해임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문화원 사무국장 해임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3,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1997. 1. 22. 설립된 지방문화원진흥법상 법인
임.
- 근로자는 2015. 10. 5.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7. 31.까지 매월 50-100만 원을 지급받
음.
- 2017. 3. 15.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사무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
함.
- 근로자는 2017. 6. 29.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7. 12. 1. 회사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
함.
- 회사는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18. 1. 10. 근로자에게 면직통보를
함.
- 면직 사유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근무하던 중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임결정의 무효 여부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임결정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는 사전에 안건으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는 2017. 11. 24. 이사회에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
함.
-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모두 결여한 것
임.
- 따라서 해당 해임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27조(소집):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고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
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
다.
- 피고 인사규정 제33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부원장 및 감사로 구성한
다.
- 피고 인사규정 제34조(징계의결): 징계의 경우 재적인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의 범
판정 상세
문화원 사무국장 해임 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통보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복직 시까지 월 3,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1997. 1. 22. 설립된 지방문화원진흥법상 법인
임.
- 원고는 2015. 10. 5.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고, 2017. 7. 31.까지 매월 50-100만 원을 지급받
음.
- 2017. 3. 15. 피고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보직을 사무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
함.
- 원고는 2017. 6. 29. 서울북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7. 12. 1.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
함.
- 피고는 2017. 11.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고, 2018. 1. 10. 원고에게 면직통보를
함.
- 면직 사유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근무하던 중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결정의 무효 여부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결정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는 사전에 안건으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는 2017. 11. 24. 이사회에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
함.
- 이는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요건을 모두 결여한 것
임.
-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정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