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20
창원지방법원2018노2297
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 생산품 정부보조금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2017. 9.경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해고 절차를 문의
함.
- 피고인은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 중단 및 한 달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진술은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한 달 후 해고될 것이라고 알렸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
됨.
- 근로자 J은 2017. 10. 25.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해고 통보 시점과 일치
함.
- 근로자 I은 피고인이 2017. 10. 17.경 2017. 11. 17.에 해고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
함.
- 근로자 H은 피고인이 2017. 10. 17. 근로자들을 모아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
함.
- H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은 J, I의 진술과 배치되고,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낮
음.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J, H의 진술과 상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
임.
-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통해 해고예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였
음.
- 일부 근로자의 진술이 다른 진술과 배치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 신빙성을 배척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경 생산품 정부보조금 중단 사실을 확인하고, 2017. 9.경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해고 절차를 문의
함.
- 피고인은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공장 생산 중단 및 한 달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하였다고 주장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진술은 2017. 10. 17. 근로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한 달 후 해고될 것이라고 알렸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
됨.
- 근로자 J은 2017. 10. 25. 급여를 받고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해고 통보 시점과 일치
함.
- 근로자 I은 피고인이 2017. 10. 17.경 2017. 11. 17.에 해고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
함.
- 근로자 H은 피고인이 2017. 10. 17. 근로자들을 모아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겠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
함.
- H의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는 않았다"는 진술은 J, I의 진술과 배치되고,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낮
음.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J, H의 진술과 상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해고 예고를 통보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