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합102152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급여,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급여,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급여,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4. 28.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9. 사임 후 기술개발업무 총괄 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0. 4. 13.부터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근로자는 2012. 7. 9. 피고와 임원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 계약기간을 연장
함.
- 회사는 2015. 7. 28. 근로자에게 임원채용계약이 2015. 7. 31.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
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
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해당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의 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기각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부당해고 및 미지급 급여 청구
- 쟁점: 회사의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인용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및 미지급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3.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
- 쟁점: 회사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채무 납부 불이행은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며, 곧바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임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미지급 급여,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미지급 급여, 근로소득세 상당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4. 28.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9. 사임 후 기술개발업무 총괄 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0. 4. 13.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임원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 계약기간을 연장
함.
-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임원채용계약이 2015. 7. 31.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청구의 인용 여
부.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자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
음.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
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오히려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기각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2. 부당해고 및 미지급 급여 청구
- 쟁점: 피고의 해고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인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