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2.01.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91가합49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2. 1. 16. 선고 91가합49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한 사직서 수리 퇴직의 인정
판정 요지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한 사직서 수리 퇴직의 인정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징계해고 결정된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이후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는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5. 해당 회사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입사
함.
- 해당 회사를 포함한 부산시 택시회사에서는 택시기사가 그날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중형택시 1일 2교대 기준 47,5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매월 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되, 사납금이 미달할 때에는 그 금액을 기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반도급제계약으로 운전사의 고용관계를 유지
함.
- 부산시 택시회사의 노사간 1991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62조 제2호), 1990. 11. 15.자 노사간 합의사항에서는 1년 이상자이면서 상여금 해당자는 월 미수금이 500,000원 이상이 될 때에는 횡령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음(제7조 제2항).
-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1991. 5.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695,000원에 이르자 위 단체협약 및 노사간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1. 6. 12.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키로 결정
함.
- 다음날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이후 근로자가 미수금 10,000원 이상을 달 때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자필각서와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교부받고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을 철회
함.
- 그러나 다음 달인 1991. 7.에도 17.까지 근로자의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368,000원에 이르게 되었고, 해당 회사는 같은 달 19.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노조측은 불참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1991. 7. 17.까지의 근로자의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368,000원에 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앞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1991. 7. 20.자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결정의 정당성
- 쟁점: 월 미수금 500,000원 이상 시 횡령 간주하는 노사 합의사항이 부당한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징계해고 결정의 정당
성.
- 법리: 노사 합의사항은 택시운송수입실태, 회사 재산상 손해 방지, 사납금 착복 방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봄.
- 판단: 근로자의 1991. 5.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695,000원이었으므로, 위 노사 합의사항에 근거한 해당 회사의 1991. 6. 13.자 징계해고 결정은 정당
함. 각서 및 조건부 사직서 제출의 성질 및 효력
-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각서(미수금 10,000원 이상 시 사직서 임의 수리 동의) 및 백지 사직서의 효력 및 그 성
질.
- 법리:
- 각서상의 미수금 10,000원은 월 미수가 아닌 매 근로일의 사납금 미수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
함.
판정 상세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한 사직서 수리 퇴직의 인정 결과 요약
- 사용자가 징계해고 결정된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이후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는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5. 피고 회사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입사
함.
- 피고 회사를 포함한 부산시 택시회사에서는 택시기사가 그날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중형택시 1일 2교대 기준 47,5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매월 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되, 사납금이 미달할 때에는 그 금액을 기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반도급제계약으로 운전사의 고용관계를 유지
함.
- 부산시 택시회사의 노사간 1991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62조 제2호), 1990. 11. 15.자 노사간 합의사항에서는 1년 이상자이면서 상여금 해당자는 월 미수금이 500,000원 이상이 될 때에는 횡령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음(제7조 제2항).
- 피고 회사는 원고의 1991. 5.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695,000원에 이르자 위 단체협약 및 노사간 합의사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1. 6. 12.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해고키로 결정
함.
- 다음날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노사화합 차원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철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로부터 이후 원고가 미수금 10,000원 이상을 달 때에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자필각서와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원고 명의의 사직서를 교부받고 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을 철회함.
- 그러나 다음 달인 1991. 7.에도 17.까지 원고의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368,000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노조측은 불참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1991. 7. 17.까지의 원고의 사납금 미수금 총액이 368,000원에 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앞서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1991. 7. 20.자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퇴직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결정의 정당성
- 쟁점: 월 미수금 500,000원 이상 시 횡령 간주하는 노사 합의사항이 부당한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징계해고 결정의 정당
성.
- 법리: 노사 합의사항은 택시운송수입실태, 회사 재산상 손해 방지, 사납금 착복 방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