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핵심 쟁점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해고된 근로자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해고된 근로자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을 판시
함.
- 해고된 근로자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 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며, 노조사무실 출입은 정당행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함.
- 다만, 노조사무실 출입 목적이 아닌 유인물 배포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연말상여금 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
음.
- 1989. 12. 18.부터 작업 시작 지연, 잔업 거부, 집단 조퇴 등을 통해 작업을 중단시
킴.
- 1990. 1. 3.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함.
- 1990. 1. 5.부터 같은 해 3. 15.까지 18회에 걸쳐 회사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출입
함.
- 특히 1990. 2. 7. 회사 내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정당성 판단
- 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의미하며,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의 요소를 포함
함.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이익을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라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작업 거부 행위를 단순한 노무공급의무 불이행 또는 준법투쟁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
함. 피고인의 작업 거부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시켰고, 쟁의행위 절차(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4조)를 위배하였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 집단적인 작업 거부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냉각기간)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자/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 및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함. 이러한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해고된 피고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노조사무실 출입이 정당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봄.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에 들어간 후 노조사무실 출입 목적 외에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단순히 노조사무실에 가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해고된 근로자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쟁의행위가 형식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됨을 판시
함.
- 해고된 근로자라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근로자 또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며, 노조사무실 출입은 정당행위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함.
- 다만, 노조사무실 출입 목적이 아닌 유인물 배포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연말상여금 지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
음.
- 1989. 12. 18.부터 작업 시작 지연, 잔업 거부, 집단 조퇴 등을 통해 작업을 중단시
킴.
- 1990. 1. 3.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이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함.
- 1990. 1. 5.부터 같은 해 3. 15.까지 18회에 걸쳐 회사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출입
함.
- 특히 1990. 2. 7. 회사 내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정당성 판단
- 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의미하며,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의 요소를 포함
함. 그러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정당한 이익을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됨.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라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작업 거부 행위를 단순한 노무공급의무 불이행 또는 준법투쟁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
함. 피고인의 작업 거부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시켰고, 쟁의행위 절차(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4조)를 위배하였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 집단적인 작업 거부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쟁의행위의 찬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