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8.02.17
서울고등법원96구10302
서울고등법원 1998. 2. 17. 선고 96구103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원의 금융자료 조작 및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금융자료 조작 및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3. 3.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해고되었다가 구제명령으로 복직하였으나, 1995. 8. 21. 다시 징계해고(해당 해고)
됨.
- 해당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친인척 및 측근 조합원 14인에게 15회에 걸쳐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대출기간을 임의 연장하고, 연체이율이 아닌 일반 대출금리로 이자를 징수하여 2,586,046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2) 1993. 9. 23. 제부의 대출신청서상 대출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조
함.
- (3) 1992년 오빠, 언니, 제부에게 부정대출을 실행
함.
- (4) 1994. 5. 30. 이사회 승인 없이 제부에게 주택마련자금 20,000,000원을 부정대출
함.
- (5) 1995. 3. 4. 해고 후 조합에 출근하여 전 이사장 등에게 "이 세끼 두고 보자" 등의 욕설로 모욕
함.
- (6) 1995. 3. 9. 가족들과 조합에 난입하여 이사장을 협박하고, 화분을 던지고, 상무의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
함.
- (7) 1995. 3. 3. 해고 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의 일부 작성자 명의를 위조
함.
- (8)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문서를 무단 반출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1), (2)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어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및 방어권 침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
음. 그러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동의 없이 변경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조합이 1995. 6. 21.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해고에 적용하였으나, 개정 전후 인사규정의 징계사유, 종류, 절차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개정 규정은 징계사유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
함.
- 따라서 개정된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
음.
-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 출석 통보 시 개정 전 인사규정을 첨부한 것은 참고용이었고, 징계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원의 금융자료 조작 및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5. 3. 3. 공금유용 등으로 징계해고되었다가 구제명령으로 복직하였으나, 1995. 8. 21. 다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됨.
- 이 사건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1)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친인척 및 측근 조합원 14인에게 15회에 걸쳐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대출기간을 임의 연장하고, 연체이율이 아닌 일반 대출금리로 이자를 징수하여 2,586,046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 (2) 1993. 9. 23. 제부의 대출신청서상 대출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조
함.
- (3) 1992년 오빠, 언니, 제부에게 부정대출을 실행
함.
- (4) 1994. 5. 30. 이사회 승인 없이 제부에게 주택마련자금 20,000,000원을 부정대출
함.
- (5) 1995. 3. 4. 해고 후 조합에 출근하여 전 이사장 등에게 "이 세끼 두고 보자" 등의 욕설로 모욕
함.
- (6) 1995. 3. 9. 가족들과 조합에 난입하여 이사장을 협박하고, 화분을 던지고, 상무의 책상 유리를 깨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
함.
- (7) 1995. 3. 3. 해고 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의 일부 작성자 명의를 위조
함.
- (8) 조합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문서를 무단 반출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1), (2) 사유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어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및 방어권 침해)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
음. 그러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동의 없이 변경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