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7.22
대법원2013두24396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의무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2. 13.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사원에 대해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두어 역량과 품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인 2010. 5. 3. 원고와 2010. 5.부터 2011. 1. 30.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1. 1.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08. 4. 23. 제주지역본부일반노동조합(이하 '해당 노동조합')과 유효기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10. 5. 3.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
함.
-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회사는 (직원을)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0. 5. 31.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및 적용 범위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함.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원고로 하여금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직사원으로 의무적으로 본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단순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함.
- 참가인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 이상 해당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규범적 효력이 없고, 설령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참고사실
- 단체협약 제5조는 "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하므로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2. 13. 원고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버스 운전직으로 입사
함.
- 원고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 사원에 대해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두어 역량과 품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인 2010. 5. 3. 원고와 2010. 5.부터 2011. 1. 30.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1. 1.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2008. 4. 23. 제주지역본부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유효기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10. 5. 3.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
함.
-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회사는 (직원을)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은 2010.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및 적용 범위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
함.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
짐.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원고로 하여금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직사원으로 의무적으로 본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단순한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 부분은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규범적 효력이 없고, 설령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는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