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누53936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권자 적법성 및 성희롱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권자 적법성 및 성희롱 징계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소속 장관인 병무청장인 회사가 맞고, 근로자의 성희롱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5급 국가공무원
임.
- 피고(병무청장)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
짐.
- 근로자는 징계 사유와 같은 내용의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적법성
- 쟁점: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소속 장관인 국방부장관이어야 하는데, 피고(병무청장)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구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병무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장관'에 해당
함. 따라서 병무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으로서 5급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소속 장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징계 의결 요구는 적법
함. 근로자의 주장은 관련 법령과 법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임용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소속 장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이 법에서 "소속 장관"이라 함은 당해 기관의 장을 말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징계의결은 징계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요구하지 못한
다.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처분 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됨.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 비위 정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의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
함.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권자 적법성 및 성희롱 징계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소속 장관인 병무청장인 피고가 맞고, 원고의 성희롱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5급 국가공무원
임.
- 피고(병무청장)가 원고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이 내려
짐.
- 원고는 징계 사유와 같은 내용의 성희롱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적법성
- 쟁점: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소속 장관인 국방부장관이어야 하는데, 피고(병무청장)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 권한 없는 자의 요구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구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병무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장관'에 해당
함. 따라서 병무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으로서 5급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원고의 '소속 장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는 적법
함. 원고의 주장은 관련 법령과 법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임용령(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가목: "소속 장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이 법에서 "소속 장관"이라 함은 당해 기관의 장을 말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4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징계의결은 징계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요구하지 못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