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40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구합73240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팀 소속 D으로부터 성희롱 및 업무시간 중 사적 용무 처리 등에 대한 진정 제기
됨.
- 회사는 2018년 4월 6일 근로자를 용인시 E팀장으로 전보 조치
함.
- 2018년 6월 8일 용인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2018년 6월 21일 용인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됨.
- 2018년 6월 26일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을 의결
함.
- 2018년 7월 4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8년 7월 17일 21개월의 보직해임 조치
함.
- 근로자는 2018년 8월 3일 해당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2018년 9월 17일 기각 결정
됨.
- D은 2018년 4월 12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4월 24일 의원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함.
- 보직해임은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보직해임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팀장 직무 수행 불가 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팀장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에게 5급 사무관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없고, 팀장보직수당 미지급은 보직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차이일 뿐
임.
- 법원은 보직해임이 징계처분과 별개로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임.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7항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근로자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날 통보, 방어권 행사 기회 부족, 인사위원회의 자체 조사 미실시,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의결의 증거 부족, 조사 담당자의 부당한 관여,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진정 절차 위반, 불공정한 조사, 명칭의 부당성, 심의안건 기재 누락, 민원 처리 위반, 회의 자료 송부 지연, 징계규칙 위반, 녹취록 조작 및 진정서 대필 등을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진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변명하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의 별도 조사 의무 근거가 없으며,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 단서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의결서 및 회의록에 의결이 분명하며, 조사 담당자의 진술은 당연하고, 전문가 의견서 제출 의무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배제 근거가 없으며, 진정 절차 위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없고, 심의안건 기재 누락 주장은 관련성이 없으며, D은 공무원으로서 진정한 것이므로 민원 처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회의 자료 송부 지연은 절차적 규정일 뿐 하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징계규칙 위반 주장은 관련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고, 녹취록 조작 및 진정서 대필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징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4월경 같은 팀 소속 D으로부터 성희롱 및 업무시간 중 사적 용무 처리 등에 대한 진정 제기
됨.
- 피고는 2018년 4월 6일 원고를 용인시 E팀장으로 전보 조치
함.
- 2018년 6월 8일 용인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2018년 6월 21일 용인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됨.
- 2018년 6월 26일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을 의결
함.
- 2018년 7월 4일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8년 7월 17일 21개월의 보직해임 조치
함.
- 원고는 2018년 8월 3일 이 사건 징계 및 보직해임 취소 소청심사 청구하였으나, 2018년 9월 17일 기각 결정
됨.
- D은 2018년 4월 12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8년 4월 24일 의원면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함.
- 보직해임은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보직해임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팀장 직무 수행 불가 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팀장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에게 5급 사무관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가 없고, 팀장보직수당 미지급은 보직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차이일 뿐
임.
- 법원은 보직해임이 징계처분과 별개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임.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