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26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824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징계면직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징계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0. 12.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1. 10.까지 C공판장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 12. 14. 참가인에게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 관리 부적정, 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함(이 사건 감봉).
- 참가인은 2013. 7.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29. 확정
됨.
- 근로자는 2015. 2. 27. 참가인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을 이유로 '징계면직'의 징계를 함(해당 징계면직).
- 참가인은 해당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9. "이중징계 여부는 불분명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8. "해당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임.
- 이 사건 감봉은 2009. 12. 14.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 이 사건 감봉과 징계면직의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감봉 또한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인사규정 제68, 69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음.
- 이중징계 여부는 근로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분 제외)는 "참가인이 한도 초과된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력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미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에게 일시한도를 부여하였고, 그들과 한도 초과하여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미수금을 증가시켰다"는 것
임.
- 해당 징계면직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은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과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그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
임.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2007. 10. 15.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C공판장에서 공판장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공판장장이라는 지위에서, 중도매인들의 기본한도가 초과된 상태였음에도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력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들과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감봉 징계사유의 피해액과 해당 징계면직 징계사유의 피해액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해액 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
판정 상세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징계면직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1990.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2007. 10. 12.부터 2008. 11. 10.까지 C공판장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12. 14. 참가인에게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 관리 부적정, 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함(이 사건 감봉).
- 참가인은 2013. 7.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29. 확정
됨.
- 원고는 2015. 2. 27. 참가인에 대하여 위 판결 확정을 이유로 '징계면직'의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면직).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9. "이중징계 여부는 불분명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8. "이 사건 징계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임.
- 이 사건 감봉은 2009. 12. 14.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 이 사건 감봉과 징계면직의 근거 규정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이 사건 감봉 또한 원고의 징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인사규정 제68, 69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
음.
- 이중징계 여부는 근로자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양 징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불건전예탁금 담보대출 취급 부분 제외)는 "참가인이 한도 초과된 미수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력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미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에게 일시한도를 부여하였고, 그들과 한도 초과하여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미수금을 증가시켰다"는 것
임.
-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는 "참가인은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과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그들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