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11798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처벌,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처벌,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강등으로 감경)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8. 12.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0. 29.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1. 3.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9. 4. 15.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직권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 훈계처분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에 대한 주의 촉구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 보기 어려
-
-
움.
- 2018. 8. 10.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
임.
- 근로자에 대한 감사나 설문조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당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이중징계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19. 3. 15. 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업무 관련도, 적극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회사는 징계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기재하고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문답서, 자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확인서에는 비위유형, 감경대상 공적 유무,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규정된 사항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처벌,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강등으로 감경)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7. 16.부터 B군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11. 8.부터 2018. 8. 12.까지 B군 보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0. 29.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 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1. 3.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9. 4. 15. 해임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및 직권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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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계처분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비위에 대한 주의 촉구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로 보기 어려
-
-
움.
- 2018. 8. 10.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
임.
- 원고에 대한 감사나 설문조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