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000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5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9. 1. 근로자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수영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전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시사항' 공문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12. 1.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11명 전원에 대하여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11. 26.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응시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0명은 응시하여 전원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거절 당시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9. 1.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수영구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 1. 1.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전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였
음.
- 고용노동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2. 12. 12.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함.
- 보건복지부는 2012. 12. 28.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지시사항' 공문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 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0. 9. 1.부터 2014. 12. 31.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14. 12. 1. 피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11명 전원에 대하여 2014. 12. 31.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1. 26.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응시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10명은 응시하여 전원 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