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210
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7210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2. 1.부터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B파출소 순찰1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서울금천경찰서장은 2017. 5. 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16. 해당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5. 1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해당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3.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E에게 '젖 많이 먹어' 발언): D와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직위(경위, 팀장)와 E의 직위(순경)의 차이, 편의점의 유동인구와 무관하게 발언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D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 접촉):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무릎을 쳤다는 주장에 대한 D의 재차 확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F에게 '된장통' 비하 발언): F의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직위(팀장)와 F의 직위(순찰1팀 소속)의 차이, F이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4 징계사유(F의 손을 잡아 끈 행위): F의 구체적인 진술, 근로자의 이전 성적 언행 및 신체 접촉 사실, 추행에 성욕 자극 목적이 불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5 징계사유(G의 가슴 주머니에서 무전기 빼간 행위): G의 구체적인 진술(성적 수치심 느낌), 근로자의 직위(팀장)와 G의 근무 기간(6개월) 차이,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추행에 성욕 자극 목적이 불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6 징계사유(G에게 '개같은 여자가 좋다' 발언): G의 근무 기간, 근로자의 직위(팀장), G이 느낀 부끄러움과 이의 제기 어려움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7 징계사유(H에게 성기 모양 빵 사진 보여준 행위): H의 일관된 진술, 근로자의 직위(팀장)와 H의 근무 기간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상습적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2. 1.부터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 B파출소 순찰1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서울금천경찰서장은 2017. 5. 10.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16.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5. 1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13.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E에게 '젖 많이 먹어' 발언): D와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의 직위(경위, 팀장)와 E의 직위(순경)의 차이, 편의점의 유동인구와 무관하게 발언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D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 접촉):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무릎을 쳤다는 주장에 대한 D의 재차 확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F에게 '된장통' 비하 발언): F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직위(팀장)와 F의 직위(순찰1팀 소속)의 차이, F이 허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