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1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15
대전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049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로 C보건소를 운영하며, 피고 보조참가인 A은 2009. 1. 1., 피고 보조참가인 B는 2012. 4. 1. 근로자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C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로
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단축 가능성 및 해지 사유를 명시
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또는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것이 일반적
임.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예외조항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했으므로, 당시의 계약 갱신은 갱신기대권 발생의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적용을 받게 된 2013. 1. 1.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근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
음.
- 보건복지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요청 공문은 사용자인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제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C보건소를 운영하며, 피고 보조참가인 A은 2009. 1. 1., 피고 보조참가인 B는 2012. 4. 1.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C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로
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단축 가능성 및 해지 사유를 명시
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갱신에 관한 요건 또는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 이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