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4.03
서울서부지방법원2023노11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3노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
임.
- E은 2021. 2. 15.부터 C에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인은 E에게 2021. 3. 1.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이 2021. 3. 1.부터는 C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함.
- E은 2021. 3. 31.까지 C에 고용된 상태였다고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판단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
- 피고인 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
음.
- 원심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6271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
음. E의 C 고용 상태 유지 여부
- E이 2021. 3. 31.까지 C에 고용된 상태였는지 여
부.
- 피고인과 D은 C을 공동 경영하며 2021. 2. 15.경 E과 고용계약을 체결
함.
-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D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E을 면접했고 근로조건을 통보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도 E이 2021. 2. 15.부터 C에서 근로하고 2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피고인이 D과 E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행사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
임.
- E은 2021. 2. 15.부터 C에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인은 E에게 2021. 3. 1.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이 2021. 3. 1.부터는 C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함.
- E은 2021. 3. 31.까지 C에 고용된 상태였다고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판단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
- 피고인 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
음.
- 원심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6271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
음. E의 C 고용 상태 유지 여부
- E이 2021. 3. 31.까지 C에 고용된 상태였는지 여
부.
- 피고인과 D은 C을 공동 경영하며 2021. 2. 15.경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