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2.0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340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단203407 판결 퇴직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및 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판정 요지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및 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 B, C에게 각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E사 산하 농구단에서 트레이너,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다가 E사가 F사로 합병되고, F사에서 해당 회사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
함.
- 근로자 A는 2006. 7.경부터 E사 농구단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2015. 4. 30.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
됨.
- 근로자 B는 2007. 6. 1.부터 E사 농구단 사무국 선수지원대리로 근무, 2015. 4. 30.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
됨.
- 근로자 C는 2009. 12. 1.부터 해당 회사 매니저로 근무, 2015. 4. 30. 해당 회사로부터 해고
됨.
-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2일 전 해고되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유소득직업자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들과 해당 회사 간 계약서에 연봉, 제경비 지원 등 고용계약 성격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취업규칙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등 도급 관련 내용은 없었
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실적과 관계없이 '급여' 명목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선수단과 동행·합숙하며 경기 및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 사실상 정해지고 구속받
음.
-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이 구체적인 지시가 불가능한 전문 분야가 아니며, 피고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들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업무에 사용된 용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겸직이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 않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퇴직금 산정 기간
- 법리: 법인 분할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분할 전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됨.
- 판단: 근로자들이 최초 입사한 주식회사 E로부터 해당 회사가 분할되어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회사 설립일(2013. 4. 1.) 이전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됨. 무예고 해고 보상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판정 상세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 및 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E사 산하 농구단에서 트레이너,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다가 E사가 F사로 합병되고, F사에서 피고 회사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
함.
- 원고 A는 2006. 7.경부터 E사 농구단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2015. 4. 30.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됨.
- 원고 B는 2007. 6. 1.부터 E사 농구단 사무국 선수지원대리로 근무, 2015. 4. 30.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됨.
- 원고 C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 매니저로 근무, 2015. 4. 30.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됨.
-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 2일 전 해고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유소득직업자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회사 간 계약서에 연봉, 제경비 지원 등 고용계약 성격의 내용이 기재되었고, 취업규칙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등 도급 관련 내용은 없었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수행 실적과 관계없이 '급여' 명목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선수단과 동행·합숙하며 경기 및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피고에 의해 사실상 정해지고 구속받
음.
-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 구체적인 지시가 불가능한 전문 분야가 아니며, 피고 사무국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업무에 사용된 용품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겸직이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 않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