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9.0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38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2. 선고 2014가단33805 판결 약정용역수수료등
성희롱
핵심 쟁점
폴댄스 학원 컨설팅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폴댄스 학원 컨설팅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수수료 11,776,250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201,750원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대여금 청구는 회사의 변제 항변이 일부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2. 17. 피고와 회사가 운영하는 폴댄스 학원("C")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
음.
-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역수임 범위: 근로자는 학원 오픈 전부터 1년간 마케팅 전반, 입지 선정, 인테리어업체 추천, 직원 구인 및 교육 관리, 강습료 결정, 이벤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의뢰, 회원 유치, 전문가 과정 유치, 물품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함.
- 용역수수료: 총매출액의 25% (현 목적물에서 발생된 수익 기준).
- 지불시기: 15일 단위로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
급.
-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
년.
- 근로자는 2014. 4. 14. 회사가 회원관리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용역제공에 협력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회사에게 도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계약서 제3조 제1항 "총 매출액"의 의미
- 법리: 계약서 문언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총 매출액"은 제3조 제2항이 신규 지점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 지점과 구별되는 이 사건 학원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
임.
- 제3조 제3항에서도 매출을 기준으로 용역수수료의 지급시기를 15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 매출액"은 순수익이 아니라 이 사건 학원에서 발생된 수입금 총액을 의미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12. 31.부터 2014. 4. 12.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 47,105,000원의 25%인 11,776,250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용역제공에 필요한 회원관리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학원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근로자의 용역제공에 협력하지 않고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해당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2014. 4. 13.부터 2014. 11.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20,807,000원 상당으로 인정되므로, 회사의 손해는 20,807,000원의 25%인 5,201,750원이라고 봄이 타당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 사용, 여직원 성희롱 등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폴댄스 학원 컨설팅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용역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수수료 11,776,250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201,750원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피고의 변제 항변이 일부 인정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폴댄스 학원("C")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역수임 범위: 원고는 학원 오픈 전부터 1년간 마케팅 전반, 입지 선정, 인테리어업체 추천, 직원 구인 및 교육 관리, 강습료 결정, 이벤트,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의뢰, 회원 유치, 전문가 과정 유치, 물품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함.
- 용역수수료: 총매출액의 25% (현 목적물에서 발생된 수익 기준).
- 지불시기: 15일 단위로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
급.
-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
년.
- 원고는 2014. 4. 14. 피고가 회원관리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용역제공에 협력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피고에게 도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 "총 매출액"의 의미
- 법리: 계약서 문언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1항의 "총 매출액"은 제3조 제2항이 신규 지점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규 지점과 구별되는 이 사건 학원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
임.
- 제3조 제3항에서도 매출을 기준으로 용역수수료의 지급시기를 15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 매출액"은 순수익이 아니라 이 사건 학원에서 발생된 수입금 총액을 의미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