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11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1511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20. 수원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5. 2. 23.까지 수원시 B구청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동행사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8. 3. 6. 수원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 쟁점: 근로자의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55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
함.
-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의 권한자뿐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며,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928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당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직무를 부당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정성, 청렴성을 의심케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G과 공모하여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
함.
- 근로자가 재심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근로자가 도세 징수업무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수원시 B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도세 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고,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으로써 D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경기도에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전자기록위작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20. 수원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9. 1.부터 2015. 2. 23.까지 수원시 B구청 건축과 건축물정보팀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위작, 동행사 및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3. 6. 수원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제55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
함.
-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행정소송에서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8 판결).
-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의 권한자뿐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며,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함(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9288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직무를 부당 또는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정성, 청렴성을 의심케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