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01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710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10710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 해고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해고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4. 2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10. 해당 회사와 닭고기 가공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9.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3. 10. 해당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닭고기 가공 및 포장 노동을 제공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5. 3. 23. 교통사고를 당한 후 해당 회사에 출근하지 못
함.
- 해당 회사는 2015. 4. 20. 근로자에게 3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없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근로자가 일할 자리가 없게
함.
- 근로자가 복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절하고, 해고수당 등 후속 조치 요구도 거절
함.
- 근로자가 소지품을 수거하고 30만 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기는 해당 회사가 다른 직원을 고용한 다음 날인 2015. 4. 1.로 봄이 상당
함.
-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적법절차(해고 예고, 서면 통지 등)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계약의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를 요건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의사의 객관적 합치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귀 의사를 거절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행위를 해고로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당 해고임을 명확히
함.
- 근로자가 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적 의미가 있음.
판정 상세
부당 해고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0. 피고 회사와 닭고기 가공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9.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5. 3. 10. 피고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닭고기 가공 및 포장 노동을 제공하기로
함.
- 원고는 2015. 3. 23.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2015. 4. 20.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함.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없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원고가 일할 자리가 없게
함.
- 원고가 복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제공을 거절하고, 해고수당 등 후속 조치 요구도 거절
함.
- 원고가 소지품을 수거하고 30만 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기는 피고 회사가 다른 직원을 고용한 다음 날인 2015. 4. 1.로 봄이 상당
함.
-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적법절차(해고 예고, 서면 통지 등)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계약의 합의해지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를 요건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