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3.05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469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8가단134698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5,45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9.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7. 3. 29. 사내이사로 선임
됨.
- 회사는 2017. 11. 6.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6.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고로부터 25,450,02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사지위확인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금융감독원,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근로자의 대표이사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의 투자자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초심판정이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 법리:
- 소송 제기 행위: 소송 제기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 형사 고소·고발 및 민원제기: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사지위확인 소송 제기: 회사가 이사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소송 쟁점과 판결 이유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소 제기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부족하며,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용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5,450,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입사하여 2017. 3. 29. 사내이사로 선임
됨.
- 피고는 2017. 11. 6.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26.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고로부터 25,450,02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사지위확인 및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금융감독원,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
함.
- 피고는 원고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의 투자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형사고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적법성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함.
-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초심판정이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