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72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동산 임대업 및 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2. 24. 'D 주식회사'로, 2016. 4. 1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됨.
- 참가인은 1982. 7.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같은 날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3. 퇴임 등기 시까지 해당 회사의 이사로 등재
됨.
- 근로자는 2015. 11. 30.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2015. 12. 31.자 해고예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2016. 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2016.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82. 7.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임대사업부 소속으로 해당 회사 및 E그룹, J 일가의 자산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2009. 1. 1. 자산관리실 설치 이후에도 E그룹의 자산을 관리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산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 기록, 임금·퇴직금 지급,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인사노무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은 E그룹에 일종의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참가인은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등기이사 선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E그룹 및 J 일가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등기이사 퇴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에 대한 해당 회사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참가인의 K에 대한 겸직으로 인해 다소 변동이 있었을 뿐 등기이사 선임 및 퇴임 전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
음.
- 참가인은 E그룹 및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J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E그룹 관련자들과도 업무연락을 하였으므로, 해당 회사 및 E그룹에 속한 일원으로서 J 일가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해당 회사의 정관 제33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12. 24. 'D 주식회사'로, 2016. 4. 1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됨.
- 참가인은 1982.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같은 날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3. 퇴임 등기 시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
됨.
- 원고는 2015. 11. 30.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2015. 12. 31.자 해고예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6. 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2016.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이사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시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작업도구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82.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임대사업부 소속으로 원고 회사 및 E그룹, J 일가의 자산관리를 담당해 왔으며, 2009. 1. 1. 자산관리실 설치 이후에도 E그룹의 자산을 관리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자산관리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참가인에 대한 인사관리 기록, 임금·퇴직금 지급,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인사노무업무를 계속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은 E그룹에 일종의 파견근무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참가인은 2002. 6. 4.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등기이사 선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E그룹 및 J 일가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등기이사 퇴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