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24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14018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단214018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불이행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불이행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업무 불이행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제기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공정비사 등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C학교의 대표자
임.
- 회사는 2018. 3. 13. 해당 학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총무보안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4. 17. 학교 보안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
함.
- 보안규정은 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학교 승인 없이 자산을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한 정보 보관 및 전송, 웹하드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외부 전송을 금지
함.
- 회사는 2018. 10. 5. 학교 승인 없이 근로자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학생 개인정보, 학교 업무 관련 기밀 등 약 3,300여 개의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외부로 반출
함.
- 근로자는 2018. 12. 5. 회사에게 자료 반납 및 삭제를 지시했으나 회사는 불응
함.
- 회사는 2018. 12. 30. 정보반출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근로자 간 인화 저해, 직장질서 위반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1정직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제1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회사는 정직기간 종료 후 2019. 4. 2. 복귀하여 근무 중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고 상시 녹음을 시작
함.
- 원고 측의 중단 지시에도 회사는 거부하였고, 이에 2019. 8. 12. 동의 받지 않은 직장 내 상시 녹음,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2정직처분)을 받
음.
- 회사는 제2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제1정직처분 관련 소송에 병합
됨.
- 회사는 제2정직처분 종료 후 2019. 11. 12. 복귀 후에도 상시 녹음을 계속하고 상급자의 중단 지시를 거부하여 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회사의 제1, 2정직처분 및 해고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모두 2023. 6. 23.까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확정
됨.
판정 상세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불이행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직원의 정보반출행위 및 업무 불이행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대표자가 제기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정비사 등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C학교의 대표자
임.
- 피고는 2018. 3. 13. 이 사건 학교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총무보안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4. 17. 학교 보안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
함.
- 보안규정은 교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학교 승인 없이 자산을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기기를 이용한 정보 보관 및 전송, 웹하드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정보 외부 전송을 금지
함.
- 피고는 2018. 10. 5. 학교 승인 없이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 및 학생 개인정보, 학교 업무 관련 기밀 등 약 3,300여 개의 파일을 자신의 네이버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외부로 반출
함.
- 원고는 2018. 12. 5. 피고에게 자료 반납 및 삭제를 지시했으나 피고는 불응
함.
- 피고는 2018. 12. 30. 정보반출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태만, 근로자 간 인화 저해, 직장질서 위반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1정직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제1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정직기간 종료 후 2019. 4. 2. 복귀하여 근무 중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고 상시 녹음을 시작
함.
- 원고 측의 중단 지시에도 피고는 거부하였고, 이에 2019. 8. 12. 동의 받지 않은 직장 내 상시 녹음,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제2정직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제2정직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제1정직처분 관련 소송에 병합
됨.
- 피고는 제2정직처분 종료 후 2019. 11. 12. 복귀 후에도 상시 녹음을 계속하고 상급자의 중단 지시를 거부하여 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