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8가합30347,2018가합30842(병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합30347,2018가합30842(병합) 판결 징계결의무효확인,징계결의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궁도협회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권한 및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궁도협회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권한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출전정지·자격정지 2년의 징계결의 및 제명의 징계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궁도경기를 보급하고 경기인 및 단체를 통합 지도하며 경기자를 양성하는 단체로, 근로자는 피고 산하 가맹단체인 E의 사두
임.
- 회사는 2018. 1. 30. G협회 공문을 첨부하여 시·군 종목단체에서 해당 체육회와 협의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야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전달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3. 15. 근로자에 대해 '출전정지·자격정지 2년'의 징계의결(이 사건 자격정지 의결)을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5. 4. 근로자에 대해 '제명' 의결(이 사건 제명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근거 규정 존재 여부
- 법리: 징계는 명확한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제4조,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회사는 산하 가맹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권한을 가
짐.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2018. 2. 6. 시행되었고, 이사회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보
임.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징계 근거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제32조 제2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G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은 위원 자격을 법학자, 법조인,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 전공자, 스포츠 분야 및 행정기관 종사자 등으로 규정
함.
-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위원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자,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 전공자, 스포츠 분야 및 행정기관 종사자 등으로 규정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 협회 규약이 적용
됨.
- 해당 징계에 참여한 위원들(R, S, T, U, V, W)은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강원도체육회 규정에 따른 자격도 모두 갖추었다고 보
임.
- 위원 구성에 무자격자가 포함되었거나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한 유무
판정 상세
궁도협회 징계결의 무효 확인 소송: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권한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전정지·자격정지 2년의 징계결의 및 제명의 징계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궁도경기를 보급하고 경기인 및 단체를 통합 지도하며 경기자를 양성하는 단체로, 원고는 피고 산하 가맹단체인 E의 사두
임.
- 피고는 2018. 1. 30. G협회 공문을 첨부하여 시·군 종목단체에서 해당 체육회와 협의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해야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전달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3. 15. 원고에 대해 '출전정지·자격정지 2년'의 징계의결(이 사건 자격정지 의결)을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5. 4. 원고에 대해 '제명' 의결(이 사건 제명의결)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의 근거 규정 존재 여부
- 법리: 징계는 명확한 근거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제4조,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32조에 따라 피고는 산하 가맹단체 및 개인을 징계할 권한을 가
짐.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2018. 2. 6. 시행되었고, 이사회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보
임.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원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징계 근거 규정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제32조 제2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G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 제3항은 위원 자격을 법학자, 법조인,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 전공자, 스포츠 분야 및 행정기관 종사자 등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