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나2189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0,98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서울 소재 F병원, 구리시 소재 C병원(이하 '해당 병원')을 운영
함.
- 근로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2013. 8. 말경부터 해당 병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7. 1.경 의정부보훈지청은 회사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라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보
냄.
- 회사는 2013. 8. 14. 근로자를 신규직원(임시직) 모집 최종합격자로 발표하고, 2013. 8. 16. 임시직 운전기사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회사는 2013. 8. 23. 원고와 2013. 9.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두 차례 갱신
됨.
- 근로자는 2015. 9.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근로자는 2018. 4. 4.경 고용노동청에 회사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1차 진정)하였고, 회사는 19,246,000원을 지급하여 시정지시를 이행
함.
- 근로자는 2018. 8. 7.경 고용노동청에 추가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7,864,900원을 추가 지급
함.
- 해당 병원장은 2019. 4. 30. 6,110,150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2018. 12. 1. 임용직 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자를 임용직으로 전환
함.
- 근로자는 2020. 2. 17. 고용노동청에 2차 진정을 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혐의 없음 처리를 통지
함.
- 근로자는 2020. 8.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해당 병원장은 2020. 8. 13.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회사의 행정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및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병원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는지, 아니면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그리고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판정 상세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987,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서울 소재 F병원, 구리시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함.
-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2013. 8. 말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3. 7. 1.경 의정부보훈지청은 피고에게 원고를 고용하라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보
냄.
- 피고는 2013. 8. 14. 원고를 신규직원(임시직) 모집 최종합격자로 발표하고, 2013. 8. 16. 임시직 운전기사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2013. 8. 23. 원고와 2013. 9.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두 차례 갱신
됨.
- 원고는 2015. 9.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원고는 2018. 4. 4.경 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진정(1차 진정)하였고, 피고는 19,246,000원을 지급하여 시정지시를 이행
함.
- 원고는 2018. 8. 7.경 고용노동청에 추가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7,864,900원을 추가 지급
함.
- 이 사건 병원장은 2019. 4. 30. 6,110,150원의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2018. 12. 1. 임용직 제도를 신설하고 원고를 임용직으로 전환
함.
- 원고는 2020. 2. 17. 고용노동청에 2차 진정을 하였으나, 고용노동청은 혐의 없음 처리를 통지
함.
- 원고는 2020. 8.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이 사건 병원장은 2020. 8. 13. 원고를 해고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행정소송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 지위 및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